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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 시행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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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6
조세일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전경.
서울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세관은 수출입화물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2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요가 많은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되, 불법·위해식품은 검사(수입요건 심사, 원산지 확인)를 강화해 식품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함께 실시해 수출 기업의 자금 운영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 시간(16시) 이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설 연휴 전일인 2월 8일(목)은 환급금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 가능하므로 수출기업은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관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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