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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로 세수추계 어려워…기초자료 개선 필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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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01

한국세무학회 세션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활용한 세수추계 예비적 검토

조세일보
◆…동국대학교 유현수 회계학 박사는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활용한 세수추계 예비적 검토: 양도소득세와 연금소득세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세통계가 세수추계 목적으로 유용하지만 현재 제공되는 기초자료로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수추계는 국가재정운용의 시작점임에도 국세통계로 제공되는 자료가 부족해 세수추계 오차가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집행 못 하는 등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1일 한국세무학회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분과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동국대학교 유현수 회계학 박사는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활용한 세수추계 예비적 검토: 양도소득세와 연금소득세 중심으로(공동저자-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조형태 부교수·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김완용 조교수)'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세가 본예산에서 예상한 수치보다 56조원 적게 걷히는 등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문제로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유 박사가 말했다.

유 박사는 "세수추계와 실제 세수와 차이가 현저할 경우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돼 정부의 공공재 제공 및 행정 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수 있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정부 이전 재원에도 영향을 주어 지방정부의 행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세수추계 오차의 문제, 즉 국세수입 예측력 하락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우려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세수추계는 대체로 거시자료에 기반한 세수예측"이라며 "현재 세수추계 모형은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변수에 토대를 둔 모형이어서, 납세자 수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제변화인 공제 한도, 공제율 변경 등을 반영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박사는 세율변경과 세액공제 등에 따른 세수변동은 미시자료를 통해서만 추정이 가능하다며 국세청이 지난 2018년부터 제공한 미시 기초자료를 통해 세수 오차율이 높은 양도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추정해 봤다고 했다.

그는 "GDP, 이자율 등 경제 주체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 지표의 변화가 아닌 세법의 개정에 따른 세수 변동은 미시자료를 통한 추정이 불가피하다"며 "예를 들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한도 상향과 같은 세법 개정이 있으면 이로 인한 세수의 변화는 납세자 수준의 미시 자료 분석을 통해서만 추정이 가능하며, 거시 경제 변수를 통해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세청(국세통계센터)에서도 2018년부터 납세자 수준의 미시자료 형태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본 연구는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이용해 양도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추정을 시도했다"며 양도소득세는 법인세와 더불어 세수오차율이 가장 높은 세목이고 연금소득세는 세수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적정한 추계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세목"이라고 소개했다.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추계해 봤으나 자료 제약 문제로 유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 박사가 꼬집었다.

그는 "현재의 국세통계 기초자료가 거시변수를 활용한 세수추계의 보완 목적으로 활용되기에 부족한 면이 분명 존재한다"며 "특히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 공개 기준의 불분명성, 표본 추출 방법의 유용성 문제, 국세데이터 간의 연계성, 기초자료 제공 범위 문제, 센터 이용의 편의성 및 원격 접근 문제, 세수추계 목적의 과세정보 접근을 위한 법령 문제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본 연구가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자료 제약으로 가정이 들어가거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분석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유 박사가 밝혔다.

유 박사는 "현재의 거시자료로 수행되는 세수추계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가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오차율이 크다고 평가되는 양도소득세와 점차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소득세의 추정을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세수추계 목적성 국세통계센터 기초자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연금소득세의 경우 자료의 제한으로 실제의 연금소득세가 아닌 일정 가정하에 계산된 연금소득세를 이용해 분석됐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분석대상이 주택으로 한정된 가운데 자료 제한으로 인해 양도 물건의 보유 단계 정보(양도 물건의 보유 단계의 가격 정보, 양도자의 양도 이전의 경상소득 등)가 없는 상태에서 양도 물건이 특정돼 분석됐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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