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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최소 700명 뽑는다…'국세청 출신' 선발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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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01

1차 시험 5월 4일, 2차는 8월 10일

조세일보
◆…(사진 국세청)
올해 치러지는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됐다. 최소 합격인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630명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 700명으로 정해진 뒤 6년째 합격인원은 동결이다.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1차 시험은 5월 4일(토), 제2차 시험은 8월 10일(토)에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했을 땐,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받는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을 넘겼다면,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단, 최소 합격인원(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미달했을 땐, 조정점수로 합격자를 정한다. '일반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에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와 전 과목 평균 점수를 곱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국세경력자를 합격자로 선발하는 구조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올해부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분리 운영한다. 2차 시험만 응시한 경우엔 2차 시험 원서접수 시간에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2일부터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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