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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구 악용 밀수입 철저 단속…부정물품 유통 방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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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31
조세일보
◆…1월 3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20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 (사진 관세청)
해외 직구를 악용한 밀수입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관세청의 2023년도 조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조사 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정부의 국정 방향과 관세청의 조사단속 계획을 공유하여 이를 일선에서 엄정히 집행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2023년 총 2379건, 약 3조9000억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 이는 2022년 대비 적발건수는 20% 증가했으나 적발금액은 52% 감소한 수치로, 적발금액 감소는 2022년에 5조6000억원대 불법 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이다.

분야별로는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 1조2959억원 ▲위조상품, 특허기술 도용 등 지재권사범 3713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 3679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 250억원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 1조8062억원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 613억원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경제안보 침해 시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경제안보 대책 추진단'이 설치된다. 이 추진단은 관세청의 국경단속 및 사법경찰 기능한 결집한 것으로, 국내외 관계기관(산업부, 국정원, 검찰, 美 국토안보수사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첨단기술 해외유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을 막을 계획이다.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국경 단속체계도 정비된다. 관세청은 불법부정무역으로부터 성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조직 범죄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 밀수에 대한 집중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조달계약자료(조달청)와 수입통관자료(관세청)을 연계한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향상된다. 관세청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관세납부 및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해외직구 범죄에 대한 우범패턴 분석 및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국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강제징수를 면탈하기 위해 고의로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세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최근 국제 경제환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위기 상황으로, 우리 경제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민생경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의 대응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경제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며 "조사단속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새로운 위협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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