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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된 이웃집 많다면…'기준시가 근접' 증여재산으로 본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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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31

조세심판원, 작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조세일보
◆…조세심판원은 31일 공개한 주요 심판결정례를 통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그 증여받은 아파트와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아파트를 증여한 뒤에 주변 아파트의 거래가 다수 존재한다면,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가격을 증여주택의 '시가'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31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4분기에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3건의 심판결정례를 선정·공개했다.

현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평가(상속개시일 6개월 전후, 증여재산은 3개월 전후)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법에선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유사한 사례가 흔치 않은 단독주택보단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된다.

결정례(조심 2023서7811)를 보면 청구인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평가기간 중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반면 국세청(처분청)은 "평가기간을 증여일 전 2년까지 확대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 존재한다"며 이 중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아파트의 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이 청구사건에 대해 "상증법 시행령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다수임을 전제로 우선 적용할 시가를 선정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같은법 시행규칙은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시가로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증여받은 아파트와의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가 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고려할 때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아파트가 아니라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배달기사에게 사이버머니로 배달수수료 지급, 원천징수는 언제

배달기사들에게 사이버 머니로 배달수수료를 지급했을 때 '원천징수' 시기를 두고 다툰 경우도 있었다.

B법인은 배달기사가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을 완료하는 시점에 배달수수료를 M캐시로 지급했다. 현재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을 넘지 않으면,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B법인은 건별로 배달이 완료되는 시점을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 시기로 보고, '소액 부징수' 규정에 따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반면 처분청은 M캐시가 배달기사 명의로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수수료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로 봤다. 이에 B법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이 사건에 대해 "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배달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 시기는 청구법인이 M캐시를 모아서 현금화할 때가 아니라,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M캐시를 지급하는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인용, 조심 2023서7467).

M캐시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청구법인은 배달기사들에게 M캐시를 지급함에 따라 용역제공에 대한 변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처분청의 의견을 따를 경우, 배달기사들이 M캐시를 현금으로 이체하는 시점에 따라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시기가 달라져 과도한 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도 했다.

심판원 또 '재외국민(국내주택 소유자) 누이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조심 2022지1212)에 대해 "단순히 주민등록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고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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