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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국세청 예산만 230억.. "오락가락 정책에 혈세 낭비" 지적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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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13

국세청 금투세 예산 230억원.. 147억원은 홈택스 등에 사용 "정책 변경에 불필요한 세금·비용 낭비" 우려 목소리 국세청장 "일부 예산은 추후 절약 가능"

조세일보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전경(사진제공 국세청)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 도입을 위한 국세청 예산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들도 전산 구축, 컨설팅 등으로 이미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혈세와 기업 자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청은 지출 예산 가운데 일부는 추후 절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예산 전액을 낭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8일 열린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금투세 시스템 구축 관련 국세청 예산으로 230억원이 배정됐다"며 "그 중에서 147억원은 홈택스나 NTIS(국세행정시스템)에서 이미 사용되는 기능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금투세가 폐지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내년과 내후년 전산에 필요한 예산 중에 절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활용할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대해 과세(소득의 20%·3억 초과분의 25%)하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당초 2023년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한 상태다.

하지만 올해 1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야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어 지난달 말 소득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총선 표심을 의식해 국회와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표(票)퓰리즘 감세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2월 임시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당도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금투세 폐지 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서도 금투세 도입을 위해 거액의 정부 예산과 증권사 자금이 쓰인 것을 두고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민간기업에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선 법이 개정되면 기재부,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한 만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청장은 또 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국세청 역할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무조사 규모는 적절히 유지하되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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