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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여건 악화에 '비대면' 서비스 강화..."AI 상담 도입"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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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13

국세청,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이 첫 번째 과제"

AI검색 등 지능형 홈택스로 성실신고 유도

민생경제 회복 위해 취약계층 세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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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비대면 납세 서비스 강화'를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국세행정의 주요 과제로 삼기로 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도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확대하고 민생지원을 위한 복지세정도 강화한다.

■ '생성형 AI 상담' 5월 종소세 신고 때 시범 도입

국세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가 367조3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57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97.2%를 차지한다. 지난해 실적 대비 21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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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자료제공 국세청)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는 둔화하고 있어 올해 세입 여건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차장 주재로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고액체납·불복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세수관리와 조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신고서 항목들을 미리 작성해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미리·모두채움을 포함한 비대면 신고서비스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12월 결산법인만 법인세 중계예납 미리채움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월말 결산법인도 이 서비스를 받는 등 신고서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기존 모바일 서비스는 PC 기반 홈택스 화면을 그대로 옮긴 수준으로, 간단한 세무정보 조회 위주로 사용됐다.

홈택스도 개선한다. 단어가 아닌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인공지능(AI) 검색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ARS 국세상담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와 세법을 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알아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상담센터가 전화를 잘 안 받는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납세자들이 많다"면서 "지금의 상담인력으로 해결이 안 돼 간단한 답변에 대해서는 AI로 해결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연말정산 안내 및 제공자료 확대, 신고 오류 시 팝업안내, 다자녀납세자·장수기업 등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확대, 외식·숙박업체, 영화관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등을 추진한다.

■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연장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영세납세자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창출·수출 확대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을 완하기로 했다.

우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을 한 번에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직원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현재 건설·제조업은 고금리,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출이 전년보다 30% 이상 줄어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다.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소매·숙박업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패키지로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혜택 건수가 법인세 5만2000건, 소득세 66만7000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등이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이다. 수출 비중이 50%를 넘는 중소기업 등에는 법인세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또 일자리창출·수출·투자확대에 기여한 기업들을 정기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투자를 늘린 기업의 검증제외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지역에 투자해야 세무검증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15% 이상 투자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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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취약계층 복지세정 안내를 보다 꼼꼼히 할 예정이다.(자료제공 국세청)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늘어가는 가운데 국세청은 관련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예약 번호를 남기면 당일 내에 상담원이 연락하는 '콜백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복지세정을 보다 꼼꼼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자가 여러 귀속연도 소득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환급 신고 서비스도 제공된다.

수입산 대비 국산 제품의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캠핑용 자동차와 청주·과실주 등 발효주에도 기준판매비율(국산 제품의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 차감)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교육부와 협의해 학자금의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을 월 1.2%에서 0.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밖에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보다 많은 소득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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