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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유예기간에 판 땅.. 가산세는 언제부터?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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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13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3년 이내 매각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은 토지를 매각한 날이며 가산세는 매각일로부터 60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가산세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야기다.

최근 행안부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면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 과세물건을 매각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발생일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중과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중의 하나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추후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이와 같이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초의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법령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는지로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법인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대도시에서 주택건설용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그 후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쟁점 토지를 매각한 날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종류별 가산세는 매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참고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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