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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밥값'도 비과세 근로소득인가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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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11
조세일보
◆…사진은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는 외국인. (사진 연합뉴스)
#. IT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A씨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약속하며 외국인 개발자 B씨를 채용했다. 연말정산 시기가 오자, 창업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A씨는 B씨에게 제공한 식대, 내국인 직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던 차량 렌트비, 그리고 해외 파견지의 주택 지원비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외국인의 연말정산 절차가 내국인과 대체로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 방법을 정확히 몰라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Q.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그리고 비과세 소득까지 모두 근로소득으로 봐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하는 식대, 외국인 근로자 전용 업무용 렌터카 비용, 그리고 현재 베트남에 파견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택 임차비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항목들이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 내·외국인 근로소득 범위 같아…주택 임차비는 따져봐야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간의 근로소득 범위는 같으므로 식대와 렌터카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선택했다면 원래 식대와 렌터카 비용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복리후생적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외국인 근로자의 모든 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나 소득과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리후생적 급여는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급여로 사택과 식대, 교육비, 의료비, 여가 및 휴식 지원금 등이 있다.

국세청은 주택 임차비에 대해선 "근로자가 임원이거나 종업원이면서 회사가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사택에 거주한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서도 "비과세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은 임원(발행주식 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등을 소유한 주주)과 종업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거나 사용자의 임차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얻은 이익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10.12.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2.12.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3.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사택의 범위 등】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3.16>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신설 2021.3.16.>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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