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탈세제보로 세무조사까지 했는데.. 포상금 안주는 이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2-10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탈세제보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실제 세액을 추징했더라도 추징세액이 제보 내용과 무관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22년 국세청에 B법인이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했다. 이에 국세청은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작년 2월 조사를 종결했다. 그리고 A씨에게는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했으나 해당 제보의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국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했고, 국세청은 다시 한번 국세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를 했다. 국세청과는 더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A씨는 결국 조세심판원을 찾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B법인의 회계세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정확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거나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품목별 매출을 집계하지도 않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한 것인데, 국세청은 탈세제보자료를 1년간 처리하지 않다가 납품단가가 대기업에 대한 가액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며 "B법인이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만 저가 납품을 한 것 자체가 공정거래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세청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제보가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단서가 된 것은 인정하지만, 포상금이 지급 될 정도로 중요한 자료는 없었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A씨의 탈세제보를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한 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B법인을 비정기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B법인이 탈세제보 내용과 관련해 조세를 탈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세제보가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된 단서가 되기는 했으나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통지를 했다"고 했다.

국세청은 또 "A씨는 단순한 탈세제보자로서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국세청은 탈세제보의 내용대로 과세처분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탈세여부는 탈세제보자료 이외에 B법인이 제출한 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의 근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조세 탈루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혐의에 관련해 과세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관련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는 국세청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에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내지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을 말한다"고 했다.

이어 "국세청이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해 B법인으로부터 일부 세액을 추징하기는 했으나 해당 탈루·추징세액은 탈세제보 내용과 무관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A씨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국세청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데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23인9593]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