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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적 없어도 의무 따른다…신고·납부 D-1주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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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19
조세일보
◆…조세일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매해 1월은 전년 하반기(7~12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달이다. 법인사업자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개인 일반사업자는 7월~12월까지의 실적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들 사업자는 오는 '25일(목요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 등 총 903만명이다. 2022년 2기 확정신고 인원(866만명)보다 37만명이 늘어난 규모다.

사업자는 지난 3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법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는 세금납부를 3월까지 해도 된다(직권연장). 단 신고는 이달 27일까지 해야 하며, 이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는다.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납부기한연장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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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어디서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홈택스다. 처음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개인은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회원가입을 마치면 된다. 이후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이 경로로 신고를 하면 된다.

24일까진 매일 06시~다음날 01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고마감일(27일)엔 06~24시까지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간편 신고를 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무실적 신고→신고서 제출→접수증 확인'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엔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면 되고,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할 땐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자진납부'를 선택하면 된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단 카드로 납부할 땐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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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를 신고한다. 제1기의 과세기간은 상반기(1월~6월), 2기 과세기간은 하반기(7월~12월)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단,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다.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 전환자는 제외다.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다. 신고·납부 기간은 계속 사업자와 동일하다.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다. 신고·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다. 1월 15일에 폐업했다면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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