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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공제받을 게 10만원 수준이라면... '표준세액공제'가 정답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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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19
조세일보
연말정산 동안 여러 공제를 받기 위해 바쁜 직장인도 있지만, 이것저것 알아봐도 공제받을 금액이 10만원 언저리밖에 안 되는 직장인도 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직장인이라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연말정산을 손쉽게 끝낼 방법이다.

근로자는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본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데, 이를 선택한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공제내역의 실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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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표준세액공제'는 13만원을 일괄공제 받는 대신 자신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합산 금액이 13만원이 넘는지 확인한 뒤, 안 넘으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대체로 지출이 적은 저소득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게 표준세액공제가 적합할 수 있다.

한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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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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