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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36억원치 명품시계 밀수한 외국인 적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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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18
조세일보
서울본부세관이 36억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판매하려 했던 태국인을 적발했다.

18일 서울세관은 진품 리차드밀 시계 5점(시가 36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태국인 A씨(30대)를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태국으로 도주한 공범 태국인 B씨(40대)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태국인 A, B씨는 리차드밀 시계를 판매하기 위해 태국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시계를 휴대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국인 C씨에게 시계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수입 물품에 부과될 관세, 특소세 등 1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밀반입하기로 계획했다.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부피가 큰 시계 케이스는 우편으로 미리 한국에 반입하고, 이후 부피가 작은 시계와 보증서 등을 신변과 가방에 숨겨 휴대 밀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지난 8월 1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매장으로부터 다급한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시계 판매를 약속한 태국인이 시가 40억 원 상당의 가짜 리차드밀 시계 6점을 가져와 판매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강남경찰서 수사 결과 태국인 A씨는 진품시계를 판매하려 했으나 한국인 C씨 등이 진품시계를 짝퉁시계로 바꿔치기해 태국인 A씨를 속이려 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세관은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하고는 리차드밀 시계가 범행 시기에 수입신고 되지 않은 점에 착안해 강남경찰서 협조를 받아 시계 판매자 태국인 A씨의 밀수입 혐의에 관해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시계를 한국에 가져왔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밀반입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세관은 CCTV 분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A, B씨의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세관 관계자는 리차드밀 시계 6점 중 1점은 A씨가 태국에서 착용하던 신변용품으로서 판매 목적으로 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밀수입 범칙 물품에서 제외했으며, 경찰에서 확보한 밀수입 시계 1점을 제외한 나머지 4점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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