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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빠뜨린 서류 걱정 NO.. '경정청구'로 손쉽게 해결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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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18
조세일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매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지난해 지출한 신용카드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지출내역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가는 세금을 덜 환급받거나 토해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기부금과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고 싶지만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도 국세청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바로 잡을 기회를 주고 있다. 놓친 제출서류 뿐아니라 월세 내역,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유무, 난임시술비 등 회사에 제출하기 꺼려지는 민감한 서류들은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제출해도 된다.

■ 경정청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경정청구라는 단어는 세법에선 흔하게 쓰이지만 일반인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쉽게 말해 제출했던 세금신고를 바로 잡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된다.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회사에서 대신해주는 방법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 요청하기 부담스러워 직접하고 싶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경정청구를 하고 싶으면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상단에 '신고/납부' 탭을 클릭해 '종합소득세'를 선택,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하면 된다.

이 때 원하는 연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은 2018~2022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말 그대로 세금을 신고한 후 정정하는 것인데, 지금은 2023 귀속연도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아직 불가능한 것이다. 2023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나면 가능하다.

원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고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는데, 수정할 부분을 작성해 신고서를 체출하면 경정청구가 완료된다.

결정세액이 없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서 경정청구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애초에 모든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 월급쟁이도 사업자처럼 '5월' 이용 가능

연말정산 때 놓친 세금 환급을 바로 받고 싶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환급 과정은 경정청구와 비슷하다. 제출 서류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관련 증명서류 등 자신이 연말정산에서 빼먹은 자료들이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클릭해 자료를 내려받은 뒤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 받으면 된다.

그 뒤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 뒤 경정청구 작성 옆에 있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의 '정기신고'를 클릭한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클릭한 뒤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근로소득신고서를 확인해 수정사항이 있으면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한 뒤 인적공제나 보험료 공제, 기타 공제 등 해당사항을 입력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조세일보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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