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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稅' 권리구제 빨라졌다…처리일수 '최대 10일' 감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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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17

조기처리 대상 확대...기준금액 5000만원으로 상향

자문결과 통지제도 신설...납세자 알 권리 강화

조세일보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불복 평균처리일수가 최대 10일까지 줄어들었다.

17일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불복사건 평균처리일수와 기한내처리율이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과세전적부심 평균처리일수는 3년 평균과 비교해 2일(31일 → 29일), 이의신청은 10일(46일 → 36일), 심사청구는 8일(95일 → 87일) 각각 감소했다. 과세전적부심 기한내처리율은 2.9%(87% → 89.9%), 이의신청은 9.4%(87.6% → 97.0%), 심사청구는 4.0%(77.0% → 81.0%)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과판위) 개최 전에 납세자에게 심의자료를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자신의 의견이 심의에 충실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과판위는 국세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사항에 관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과세품질을 향상하고 국세행정 업무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국세청 내부의 자문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조기처리 대상 불복사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사건은 '조기처리 제도'를 통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가 생략된다. 특히 올해부터 조기처리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조기처리분석반'이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조기처리분석반은 복수의 심리당당 직원이 토의해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과세전적부심과 심사청구만 담당했으나 앞으론 이의신청도 함께 다룬다.

더불어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가 신설돼 납세자의 알 권리가 보장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만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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