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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국세청장회의..몽골 관심사 '부가세 현황' 논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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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6
조세일보
◆…김창기 국세청장이 16일 치미드수렝 처이군셍 몽골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의 세정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선 세정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회의에서 특별히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치미드수렝 처이군셍 몽골 국세청장에게 몽골 국세청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위해 세무간담회를 여는 등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또한 내달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국세청 실무자들에게 교육을 시행하고,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의 세정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활발히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를 세정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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