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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자 코인 직접 팔아 현금 징수한다.. 조만간 134억 매각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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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5

국세청, 작년 말까지 체납자로부터 1080억원 가상자산 징수 현금징수 못한 금액 134억원.. 올 상반기 매각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억원 상당의 코인을 올 상반기 내로 매각한다. 그동안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직접 매각해 현금으로 징수하는 시스템을 준비해 왔다. 체납자가 본인의 가상자산을 직접 현금으로 바꿔 세금을 내는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말까지 총 1만849명을 대상으로 1080억원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 했다. 이 가운데 압류만하고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134억원(3017명). 국세청은 올 상반기 중으로 이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2018년 5월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체납자의 거래소 계정을 동결한 후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면 그 현금을 추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체납세액 징수 방식은 체납자의 현금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세청은 별도의 현금화 절차 없이 곧바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변화를 꾀해 왔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전국 133곳 세무서 전체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세무서 계좌 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을 중심으로 법인 계좌 개설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청도 지난해 12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법인 계좌를 업비트와 빗썸에서 개설한 바 있다. 국세청도 검찰과 같이 두 거래소와 소통하며 국세청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매각한 뒤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매각 절차는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이전·매각 예정 계획을 사전에 통지한 후 ▷가상자산거래소에 세무서 법인 계좌로 체납자의 코인을 이전받아 ▷가상자산 매각 ▷가상자산 세무서 계좌를 통해 매각자금 체납액 충당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체납자들에게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적 간소화를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지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한 과세 당국의 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며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과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등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세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고 탈세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 강화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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