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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위헌 소지 있어.. 입법 정비 필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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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5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박성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법률적 명확성과 재산권 침해 문제에 있어 위법 논란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조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입법적인 정비와 자본이득세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성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2003년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원칙을 도입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과세요건이 법률에 상세히 규정돼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최초에 의도한 과세요건과 유사한 행위를 모두 포함해 과세하도록 하는 세법상 원칙이다. 조세평등주의와 부의 재분배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예측 가능성을 낮춰 조세 분쟁을 일으키곤 한다.

박 변호사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없이 상증세법 개정만 거듭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위반과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상증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이라면서 "상증세제는 1인 가구, 비혼 증가, 출산율 감소 등 개인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사상이 확산됨에 따라 변화해, 일부 국가는 상증세를 포기하기도 하고 실현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에 대해 헌법적으로 접근해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와 재산권 침해 여부를 분석한 결과, "20여 년의 입법 경과와 적용례를 살펴봤을 때 명확성 원칙 위반과 재산권 침해가 존재해 위헌임을 면치 못 한다"며 "입법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상증세법의 문제점에 대해 박 변호사는 "상증세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정비하고, 증여세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행정규제법령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 정책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상증세법이 안고 있는 위헌성 논란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경제적 실질에 부합되도록 하고, 지나치게 모호한 조항을 정리하며, 개별예시조항과 계산조항을 분리하고, 증여유형별로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증여세의 본질을 벗어나는 사후재산 가치 증가분에 관한 과세는 자본이득세의 점진적 도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며 "증여의제조항은 상증세법 이외의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타법을 통해 해결 가능한 부분이므로 과감히 삭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성공적인 증여세제의 안착과 부의 재분배, 조세의 공평을 추구하고자 했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촘촘하고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과 사법부의 전향적 노력, 세무행정의 적정과세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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