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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동산세.. 우리나라 조세정책,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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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5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표

조세일보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 소득공제, 부동산세제, 상속세제 등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세제이슈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조세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발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지난 13일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조세정책 관젘과 주요 과제별 개편방향)'이라는 대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원 전 총장은 세제개편의 기준을 공평성과 정책효과성으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세제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지, 또 정책에 대한 효과는 어떨지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납세 및 징세비용에 대한 고려와 세수확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득공제, 물가연동제, 부동산세제, 상속세제, 국세와 지방세 세원배분원칙, 부담금 제도 등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개편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소득공제와 관련해선 근로소득자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부금 소득공제는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됐는데, 기부금은 공익을 위해 자신의 소비능력(소득)을 희생하는 것이며, 현재의 기형적인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득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필수적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성형 같은 소비적 지출은 제외하고, 의료비가 경제활동 능력의 회복을 위한 필수 지출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보험료도 자동차 책임보험과 같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공적교육기관의 등록금 등 필수적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물가연동제와 관련해선 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과표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수직적 공평의 왜곡효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은 일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적공제나 기초공제 등은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에 따른 생계비나 자산가치 증가 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기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소득세 과표구간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자녀 관련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 소득구간, IRA 등 각종 퇴직연금 관련 기여금이나 연금혜택한도 증여상속통합공제 등 50개 이상 항목에 물가연동제가 적용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원 전 총장은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어 과표구간 기준액이 증가하면 면세자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물가상승에 따라 명목소득도 같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과표구간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 자체가 면세자 비율을 빠르게 증가시킬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다"며 "면세자 비율은 과표구간 만이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요인들과 함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 등 소득파악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다면서 주택은 거주의 대상이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는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빈번하고 재량적인 정책 보다는 안정적인 세제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장변화의 상황과 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엄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원 전 총장은 "부동산 대책은 금융시장을 포함해 전체 자산배분이라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각 정책들의 정책효과가 발생하는 시차 등을 엄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제에 대해선 부의 대물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과연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정책의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엄밀한 분석으로 바탕으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원 전 총장은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할 떄 상속세제가 매우 무겁고 최근 빠르게 상승했다"며 "각종 절세와 탈세 행위들로 인해 야기되는 비효율의 크기도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시급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소득세 수준으로의 세율인하과 과표구간 및 공제수준 등의 조정, 취득과세 방식으로의 전환, 자본이득세 전환 및 과세이연 등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원칙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에 외부효과를 야기하거나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세원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원 전 총장은 "예를 들어 현재 레저세는 경마와 경정 등 사행행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레저시설, 콘도나 호텔 등 숙박시설 등 지역적인 성격이 강하며 레저와 관련되는 시설의 이용이나 입장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부담금 제도 정비와 관련해선 "시대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부과목적인 특정사업과 부과대상 간의 관련성이 약화되고 특별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부과의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노력이 주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에 비해 미흡한 납세자 권리보호 노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원 전 총장은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서 "조세는 국가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국민들의 희생인 것으로 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책수단으로서 조세를 활용하더라도 그 정책효과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전체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조세의 내용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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