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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별장' 사도 1주택..지방소멸 위기에 파격 稅혜택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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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5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 발표..톤세 일몰 연장도 추진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여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세컨드 홈 특례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접경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을 포함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총 89개 시·군·구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특례지역에서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에 포함된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0.05%포인트씩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표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비율)도 60%에서 43~45%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양도세도 중과배제 및 비과세 12억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실거래가 9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는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 줄어든다. 30년 전에 산 주택에 거주하고 65세 이상으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으며, 과세시점에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이라고 가정할 때다.

같은 조건에서 종부세는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무려 71만원이나 감소한다. 또한 기존 주택을 과세 시점에 13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는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2024년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에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한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오는 6월 중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원전분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설계' 위주로 반영됐던 원자력 기술을 '제조'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주요 해운국과 대등한 세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톤세제를 연장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조세일보
◆…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예시(자료제공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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