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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 푼 받은 적 없다고요".. 세금 대신 내게 된 '바지사장'의 눈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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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5
조세일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고교동창의 동업권유로 A법인을 설립한 B씨. 그는 일명 '바지사장'으로 A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표이사로 등재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급여나 배당도 받지 못해 6개월 만에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이게 무슨 날벼락. 이후 A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B씨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대표이사로서 한 것도, 이득 본 것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 억울했던 B씨는 조세심판원을 찾았지만 대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게 됐다.

A법인은 지난 2021년 3월 개업한 귀금속 도소매업체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의무성립일(2021년 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상 A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했다. 처분에 불복한 B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B씨는 "A법인에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없고, A법인을 경영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으며, 급여나 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돼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로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을 하고 있던 고교동창 C씨가 A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다"며 "A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약 6개월 동안 급여나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기에 C씨에게 대표이사 및 지분정리를 해줄 것을 요구했고, C씨가 작성해온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지분을 인계해 주식매매대금도 수령하지 않았으며, 증권거래세도 해외 체류 중일 때 C씨에 의해 납부됐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A법인의 출자 및 경영 그리고 사실적으로 지배·관리 감독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A법인 사업전체의 주요의사결정, 자금집행 결정, 감독,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진술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국세청은 "B씨는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됐고, 소유주식 역시 9월에 양도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A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음이 명확하다"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지자 C씨의 권유로 A법인을 설립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기에 B씨를 과점주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두 입장을 모두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됐을 경우에는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심판원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B씨는 A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C씨의 사업권유로 A법인을 설립하게 됐다'는 주장으로 보아 단순한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 2024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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