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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인감도장 빌려줬다가 세금 떠안게 됐다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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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4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한 자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그에게 체납액 전부를 내라고 하자 그가 명의 도용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한 지역 세무서는 2023년 10월 10일 주식회사 甲의 2022년 2기 부가세 체납액 3억2821만원(가산세 포함)에 대해 A를 甲의 과점주주로 봐서 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의 주식 지분비율(100%)에 따라 甲의 체납액 전액을 A에게 납부고지했다.

그러나 A는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A가 세무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근거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A는 앞서 2021년 11월경 자신의 부친이자 甲의 감사인 B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줬는데 명의가 도용돼 자신이 甲의 주주와 사내이사가 된 사실을 세무서 처분이 있은 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는 또한 2021년 11월 8일 B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계좌에 5000만원을 입금한 C가 甲의 실제 주주라고 밝혔다.

A는 아울러 법원은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그 과점주주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자신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체납 법인을 운영할 자금과 능력, 경험이 없다고 항변했다.

감사원 심사 결과 甲은 2021년 11월 10일 설립된 기계 및 반도체 배관 제작 업체로, A와 B는 법인 설립 당시 각각 甲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등기됐고, A는 주주명부상 甲의 총 발행주식 5000주를 100%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이 확인됐다. 법인 설립 당시 등기된 다른 사내이사는 없었다.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B은 A의 세대주이고, 甲 설립 당시 둘의 주소는 동일하다. 또한 2021년 11월 8일 C가 A의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했고, 이틀 후에 같은 금액이 D의 계좌로 이체됐다. 국세청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甲은 A에게 2021년과 2022년에 급여 명목으로 4783만여원을 지급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과점주주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감사원은 과점주주를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로 입증하면 되고, 만약 주식이 차명으로 등재돼 있다면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B가 A 모르게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가 제출한 금융계좌 내역만으로 C가 실제 주주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등기부등본상 A와 B만 甲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등재돼 있는 데다 A가 甲으로부터 일정 기간 급여를 받았다는 점 등에 비춰 甲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었다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 심사 결정례 : 2024-심사-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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