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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확인 안했다간 낭패…달라진 세법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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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4

작년 하반기(2023년 7월 1일~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작년 한 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전국의 법인·개인(일반, 간이)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과세 기간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신고에 앞서 사업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개정된 세법이다. 매출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수도, 면세 용역에 대해 깜빡하고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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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월세 없이 보증금만을 받거나 월세와 보증금을 같이 받기도 하는데, 세법에서는 보증금액에 일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월세에 더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는 간주임대료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2.9%(종전 1.2%)로 조정됐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 개인사업자 범위도 넓어졌다. 일반과세자(개인)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넘는 사업자다. 올해 7월 이후엔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 된다.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의무발급 대상자다.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 7월 1일 이후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지만, 2022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연 매출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한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겼다.

또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매출에누리를 판매장려금으로 보고 공급가액에 포함한 경우로 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도서·신문·잡지 등 범위에 '실내 도서열람(도서대여 포함) 용역'이 추가됐다.

유튜버 등의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했음을 증빙하는 서류(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를 첨부해야 한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생겼다.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에 '전자게시판을 운영해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가 새로 들어갔다. 또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수입금액에 따라 500~2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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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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