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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짝퉁' 14만점 적발…일부 장신구서 발암물질 검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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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3
조세일보
◆…지난 11월 4주간 집중단속 결과 적발된 지재권 침해물품. (사진 관세청)
관세청이 지난해 11월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다.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액세서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루이뷔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으며,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관세청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품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로 주목받는 실태를 우려하면서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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