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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부모' 아픈 자녀 같이 살지 못해도, 車개소세 면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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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3

-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

조세일보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가운데, 자녀가 질병과 취학 등의 이유로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0만원을 면제받는다. (사진 연합뉴스)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가운데, 자녀가 질병과 취학 등의 이유로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0만원을 면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2월 27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개소 300만원을 면제해주고 있다. 다만, 면세 대상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은 같지만 질병과 취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자녀와 떨어져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예외 규정도 명확화돼 세대 내에서 차량 소유권의 이전했거나,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사망, 자녀의 취학·질병, 이혼 등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주민등록상 다른 세대)가 추가 됐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30%의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kg당 20원인 프로판 기본세율을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14원으로, 부탄은 ㎏당 275원이던 것이 176.4원으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에는 맥주 제조시 들어가는 원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현행 맥주 제조 원료에 황, 다랑어포, 굴 등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 기타재료, 첨가제 등만 가능했다. 다양한 주류 제조를 통해 주류시장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더 명확해졌다. 현행법은 장려금·할인·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금품·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은 장려금·할인·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금품·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 정비됐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 농어업인 조합,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R&D세액공제·유턴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 같은 정책목적 등 만을 감면해 줬다. 개정안은 전공대학과 관련 산학협력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따른 현물보상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다음은 개소세·주세·인지세·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kg당 20원인 프로판 기본세율을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14원, 부탄은 ㎏당 275원이던 것이 176.4원으로 인하.

■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의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 삭제.

■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 확대 = 빵(밀가루, 가공유지, 이스트, 물 등으로 만들어진 것), 다랑어포, 굴.

■ 자동계수기 사용 신청·승인 기간 연장 = (주류제조자 신청)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보다 10일 전에 신청,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명확화 = 장려금·할인·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금품·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급문서.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정비 =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따른 현물보상에 대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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