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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부가세 면제해 덜어준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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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3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

조세일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사진 연합뉴스)
올해부터 어린이집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돼 보육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2월 27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산학협력단, 과학관과 미술관, 사회적기업 등과 같은 교습소와 비영리단체가 하는 교육용역에 부가세 면제혜택을 줬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위탁운영을 포함한 어린이집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어린이집 운용비용을 줄여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체재산권은 물질적인 형태가 없는 지적·정신적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법은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신탁재산을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규정에 '자본시장법'의 무체재산권 신탁업, '저작권법'의 저작권 신탁관리업, '기술이전법'의 기술신탁관리업을 추가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물만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임대료는 토지임대료와 건물관리비로 구성되는데, 토지임대료는 매년 지자체에서 정해진다.

현행 부가세법은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에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외의 경우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가세 면제를 해주고 있다. 개장안에 따라 이러한 면제 범위가 주택법 제2조 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한정)을 분양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토지의 임대까지 넓어졌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현행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 신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됐다.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발급 건수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부가세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확대 = 사업자미등록시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대상,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까지 확대.

■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예외 대상 추가 = '자본시장법'의 무체재산권 신탁업, '저작권법'의 저작권 신탁관리업, '기술이전법'의 기술신탁관리업 추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 =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 =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

■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 주택법 제2조 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한정)을 분양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토지의 임대.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 -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 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추가 =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전기 사용자에게 전력등을 공급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중개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허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년 이내.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 = 판매대행·중개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포함.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최근 2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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