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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年2억원 이상 '명단공개'…상습범은 최대 10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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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3

-관세법·기타개정사항 시행령 개정안-

조세일보
◆…최근 관세포탈 금액이 증가하면서 포탈 관세가 연간 2억원 이상인 자가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됐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관세를 연간 2억원 이상 포탈하면 성명·나이·직업 등이 최대 10년간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이면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한다. 개정안은 유죄판결 확정되고 포탈관세가 2억원 이상인 자의 명단도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관세포탈범의 성명, 나이, 직업 등으로 공개기간은 5년, 상습범은 10년이다. 공개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세액을 완납하지 않거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계속 공개된다. 아울러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의 경우 관세청장이 출금금지 요청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별 적용세율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가 없으면 평균덤핑율 ▲특수관계 없는 공급자 중 자료제출자는 개별덤핑율(다만, 신규공급자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밟아 개별덤핑율 산정 가능) ▲신규공급자 중 기존 대상자와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자의 덤핑률(단, 특수관계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 검증 곤란한 경우 단일 덤핑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우회덤핑의 정의, 조사 및 부과 절차 등을 마련했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우회대상 물품과 동일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우회덤핑이란 사소한 변경으로 관세를 피하는 행위다.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개시하며, 조사 기간은 6개월이다. 조사 결과, 우회덤핑이 인정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세부내용이 구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정보 제공 가능 대상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 중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다.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다.

과세정보 전송 요구방법·주기·기한 등 규정도 규정됐다. 납세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하며, 정기적 전송 요구할 수 있다. 전송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된다. 과세정보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전송지연 사실 및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가능해지면 바로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그 밖에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과세정보 전송요구 철회할 수 있다.

전송거절 및 전송중단 사유도 규정됐다. ▲납세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에 의해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한 경우 ▲전송요구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경우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세정보 전송거절 및 전송중단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됐고 보상금액도 새로 규정됐다. 기존에는 검사대상 물품에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손실보상 금액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검사대상 물품은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은 손실을 본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으로 상향된다.

다음은 관세법·기타개정사항 주요 내용.

■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 = 질의회신 절차 예외 추가.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방법 구체화 = 신고·제출한 자료가 아닌 장부 및 증거서류를 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규정.

■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우리 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

■ 부과대상별 덤핑방지관세율 규정 명확화 = ▲특수관계 없음: 평균덤핑율 ▲특수관계 없는 공급자 중 자료제출자: 개별덤핑율 다만, 신규공급자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하여 개 별덤핑율 산정 가능 ▲신규공급자 중 기존 대상자와 특수관계: 특수관계자의 덤핑율 적용 다만, 특수관계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 검증 곤란한 경우 단일 덤핑율.

■ 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 =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대상 물품과 동일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방법 = 용도세율 전용물품은 용도세율 적용 신청 생략 가능.

■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세부기준 규정 = 포탈관세액이 2억원 이상인 관세포탈범을 명단공개 대상.

■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 =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 포탈범.

■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과세정보 등 세부내용 규정 ① 과세정보 제공 가능 대상기관 구체화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

② 제공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 규정 =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③ 과세정보 전송 요구방법·주기·기한 등 규정 =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전송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 과세정보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전송지연 사실 및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하고 해당 사유 해소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 서면 또는 전자문서, 그 밖에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과세정보 전송요구 철회.

④ 전송요구 거절 및 전송중단 사유 규정 = 납세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에 의해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전송요구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경우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 = 과세정보 유출·변조 등의 방지시스템 구축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 파기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사항 이행여부 주기적 점검 및 점검결과 관세청에 제출.

⑥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과세 정보를 받은 제3자 (관세사, 세무사, 전기통신사업자 중 관세청이 고시하는 자 등).

■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 = 관계 법령에 따라 수출입의 일시적 제한‧금지 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 =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포함.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 검사대상 물품 :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 범위 구체화 = ▲외교부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유통 범죄로 체포· 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한정)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법무부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유통 범죄로 처벌 받고 강제퇴거 조치 받은 외국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을 과다처방 받은 자의 개인정보 및 처방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마약이 포함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 정보, 배송경로를 조회한 자의 IP 주소 등.

■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 경비 배분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공공기관.

■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① 신고내용과 다른 보세운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보세운송 수단 준수 위반.

②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5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 * 단, 종합보세구역 내 행위에 대한 관세청장·세관장의 조치 위반,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과실이 있는 경우 → 4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정비 = 기존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의 지정 기준·절차 등을ㅍ삭제하고, 관세정보원의 설립기준·과징금 기준 등을 규정.

■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 수입·수출 통관목록 자료: 관세청, 매월 10일. 국가 패소 소송('조상 땅 찾기' 소송)에 따른 국유 일반재산 소유권 상실 및 보상금 지급 자료 한국자산 관리공사 매년 3월 31일.

■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는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 시간계측기 부착 제외 농업기계 범위 확대 = 등유, 액화석유가스 또는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제외.

■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확대 = 면세유류 관리 조합. ① 석유제품별전년도공급량합계 ②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계 ③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등 신고 현황 ④ 석유판매업자 지정 및 지정 취소 현황.

■ 부가가치세 영세율‧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확대 = 임신진단기 → 가축 생체정보수집기. 환급대상 추가 :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관비기, 농업용 양액기,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등 규정 = ㅇ 징수: 기산일(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면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납세자가 원산지조사 통지 이전 보정하는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FTA 및 WTO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상 관세율표 정비 = FTA관세령 별표3, 별표4, 별표10,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가.

■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 및 적용시한 정비 = UN의 최빈개도국 대우 연장 및 종료 결의에 맞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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