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稅혜택' 국가전략기술 늘려…'K영상제작' 공제 깐깐하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1-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소득·법인세제)-

조세일보
◆…기획재정부는 23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을 확대한다"고 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기술이 66개(기존 62개)로 늘어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에서의 세부기술을 추가한 것이다. 특히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방위산업도 새로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이 포함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30~40%, 중소기업은 40~50%다.

또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14개 분야 270개 기술(현 13개 분야 258개 기술)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분야는 방위산업이다.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을 대상 범위로 정했다. 기재부는 "탄소중립 및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해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대기업은 5%·중견기업은 10%·중소기업은 15%를 적용받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땐 추가공제(대·중견 10%, 중소 15%)를 받는다.

이러한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4개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등 이 요건에서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기재부는 "국내 콘텐츠산업 파급효과,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구성한 정량지표 중 4개 이상 충족시 추가공제를 적용한다"고 했다.

또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외국인관광객 지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숙박시설을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등 7개)으로 확대한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적용 =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하는 비과세로 규정한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 컴퓨터학원이 추가된다.

■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유 추가 = 자연재난으로 영업 불가, 사회재난으로 영업 불가,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추가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된다.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등 대상소득 명확화 =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된다.

■ 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 합리화(임금증가금액 산정방식 구체화) = 사업연도별 임금지급액은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한다.

■ 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 합리화(미환류소득 과세시 기업소득 범위 정비) =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에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삭제한다.

■ 유턴기업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구체화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 대분류 내에서 관련 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는 경우도 허용된다.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등 규정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현지법인, 국내건설모회사가 출자지분의 90% 이상 보유해야 해외건설자회사로 본다. 특례가 인정되는 범위는 대여금 및 그 이자,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로 파견한 임직원의 임금을 지급해서 발생한 채권이다.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 = 기회발전특구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생겼다. 이 기업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감면대상 업종은 제조업,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다.

■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인건비 범위로 명시한다.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3%) 규정이 생겼다. 단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내국법인(제작사)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