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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억 이하' 영세법인 조세불복 돕는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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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3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조세일보
◆…국선대리인(국선세무사) 신청을 개인뿐만 아니라 영세법인(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에게도 허용된다. 사진은 조세심판원 심판정.
'국선세무대리인(일명 국선세무사)'의 지원사격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느낀 납세자(개인)가 조세심판원(또는 국세청·감사원)에 불복을 제기한 세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선세무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으론 '영세법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가 조세불복 때 국선세무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에 법인도 들어간다. 대상은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재부는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다. 현행과 같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는 국선세무사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이의신청·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소액사건 금액기준이 5000만원(현 3000만원)으로 오른다.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 조세심판관의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도 5000만원(지방세는 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제한) 기준금액은 상향 조정된다.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다음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 전자송달시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열람 가능한 서류 범위에 독촉장이 추가된다.

■ 국세예규심 정부위원 지명요건 등 조정 =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기재부장관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법제처·국세청·관세청·조세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부위원 요건을 조정한다.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합리화 = 부담부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양도소득세 납부 지연(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이 발생한 경우가 추가된다.

■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요건 합리화 = 공직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기관(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로 요건이 완화된다.

■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규정 =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세무사법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직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기관(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한다.

■ 처분청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거부사유 신설 = 심판청구인은 열람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열람을 요청한 경우로서 각하결정 사유, 소액심판 사유에 해당시 거부가 가능하다.

■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방법 명확화 = 통지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다.

■ 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공시송달이 허용된다.

■ 과세전적부심사시 재결청 선택권 확대 =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5억원으로 낮춘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기한 상향 입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발급의무 위반시 신고기한은 의무 위반시부터 5년까지다.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제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시설인정'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전 세액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해당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규정 = 신청 대상은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가진 자, 부동산에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으로 규정한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차액납부신청에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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