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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주택연금이자 공제폭 넓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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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조세일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사진은 지난해 말 김포공항 국내선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내년부터 여행사, 독서실 운영 업체 등도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이런 의무를 어긴다면 (미발급)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게 된다. 또 주택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문턱도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125개인데,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이 대상이 138개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업종은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다. 또 독서실운영업엔 스터디카페가 들어갔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다.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기재부는 "고령층 노후주거 안정 및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현재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연간 한도 200만원)해준다.

또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고,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정했다. 원양어선·외황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현 300만원)으로 오른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조정 =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비과세 한도금액은 월 150만원으로 규정한다.

■ 해외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산업인력공단의 직원도 포함된다.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비과세 한도는 연 700만원으로 오른다.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자가 법인이라면 해당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을 때다.

■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중소기업이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이 대상이 된다.

■ 위탁보육비 및 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은 비과세된다.

■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된다.

■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 손금·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도 추가된다.

■ 사회보험료 관련 필요경비 범위 = 사용자(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본인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포함된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산후조리비용 소득요건이 폐지되면서,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추가된다.

■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 =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 =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가 배제된다.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 =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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