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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주거로 쓴 날'부터 보유로 본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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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조세일보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용도변경)했을 때, 사실상 주거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1세대가 1채 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이 취득할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면 2년 넘게만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하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12억원 초과분 과세). 이때 납세자가 짚어봐야 할 부분은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인데, 원칙적으론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본다.

문제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땐, 이 계산식을 그대로 쓰긴 애매한 부분이 있다. 예컨대 오피스텔을 상가 용도로 쓰다가 주택으로 바꿨다면, 주택으로 쓰지 않은 날도 보유기간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다. 현행은 '자산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실질과세(주거로 보유한 기간으로 재기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세법해석 다툼도 적지 않다고 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용도변경)했을 때의 비과세 잣대인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

또 세법상 주택 개념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일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주택의 구조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규정했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소득 판정기준이 구체화된다.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사업·근로·기타소득 등)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일 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이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한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 = 러시아의 조세조약 중단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된다.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해 제한세율을 초과해서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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