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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안 해도 되는 국제기관 종사자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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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작년 세법개정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국제기관'과 '국제기관 종사자'가 추가된 가운데, 이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됐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기존 세무서장에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2월 27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국제기관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실었다. 그러면서 국제기관 및 국제기관 종사자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제기관 및 국제기관 종사자는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제12조제3호차목)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로 규정됐다.

여기에 더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조약·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도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국이 아닌 국가에 계좌가 있는 사람은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는데, 훗날 과세당국의 요구로 신고 위반을 소명해야 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 기존 세무서장에서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으로 확대된다. 세무서뿐 아니라 근처에 지방국세청이 있으면 그곳에 제출해도 무관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국부펀드에 대한 정의부터 고정사업장 손실에 대한 본점 배분 특례, 추가세액이 15%를 초과할 경우 세액산정 방법,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납부시 추가세액 면제요건,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 요건 등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됐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 = 소득금액비율계산식분자에
자회사 이자·배당소득 예·적금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 합산

■ 정기 금융정보교환 정보제공주체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 = ➊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➋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조약·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대 = 관할 세무서장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해외신탁 자료 제출내용 등 구체화 =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구체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 국부펀드의 정의 규정 = 국가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펀드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

■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 =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과세 소득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되는 방식으로 본점의 과세소득 및 조정대상조세 계산에 사용된 경우

■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 방법 = ➊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 ➋차감 후 잔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납부시 추가세액 면제요건 = ➊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이나 공인된 현지 회계기준 등을 사용할 것 ➋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추가세액이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과 일치하거나 많을것 ➌요건 등의 충족여부 평가 시 OECD 동료평가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요건 신설 = ➊글로벌최저한세 규칙(OECD합의)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 ➋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

■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방식 구체화 = ➊차액의 전부를 조정시점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반영 또는 ➋차액을 5로 나누어 조정시점 및 이후 4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 조정 ➌조정 이후 사업연도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시 공정가액을 사용

■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 요건 규정

■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요건 규정 = ➊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 ➋신고구성기업이 신고서 작성에서의 오인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➌신고서 작성 시의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 ➍관련 법령의 해석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➎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➊~➎ 중 하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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