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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신축·미분양',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에서 제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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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에 포함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지켜야할 몇가지 요건이 있는데, 대분류 내에선 업종을 마음껏 변경해도 가업상속으로 인정, 상속세를 줄여주겠다는 이야기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2월 27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할 때 일부 주택 유형은 주택 수에서 빼주고 있다.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0일~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요건은 있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면적이 전용 60㎡이하여야 한다. 취득가액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만 해당된다. 또 취득시점 요건과 같이 올해 1월 10일~내년 12월 31일 지어진 주택이어야 한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전용 85㎡ 이하여야 하고, 취득가액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모두 제외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 유형도 하나 추가됐다.

현행법은 임대주택(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록문화재, 노인복지주택,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한정)도 대상에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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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도 이번 개정을 통해 완화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업종유지 요건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되는 것.

현재 분류 전환 요건 외의 사후관리 요건으로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해야 한다는 것과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하는 것 등이 있다.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은 처분하지 못하며,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도 유지해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유지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라는 고용 유지 요건도 있다.

이 밖에 지난해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가 이번 개정안으로 구체화됐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아 놓고 실제 혼인 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개정안에 실렸다.

다음은 상속·증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 = 약혼자의 사망,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 밖의 중대한 사유(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규정 = 가산세 면제 범위 ➊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단,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➋납부지연가산세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 업종유지 요건 완화 : 중분류 → 대분류

■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 배제

■ 공익법인 지출의무 비율 관련 산정기준 변경 = 5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5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평균

■ 서화·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 = 2인 이상의 전문가 → 2개 이상의 전문기관,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특수관계인 간에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 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한정)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 추가

■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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