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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전용번호판' 안 달면 세금 혜택 사라진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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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3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조세일보
◆…고액 법인차용 연두색 번호판. (연합뉴스 사진 제공)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했을 때만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 손금을 인정받는다.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손금인정 범위가 확대되며, 학교 등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2월 27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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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업무용승용차가 업무전용보험에 가입만 하면 손금산입을 인정해 준다. 업무용승용차의 운영경비나 감가상각비 등을 세금에서 빼 주는 것.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업무전용보험 가입 외에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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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인정 대상이 모든 내국법인으로 확대된다. 또 요건에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다만,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된다.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어야 하며,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이 추가된다. 현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다. 하지만 중소기업, 회생계획이나 기업개선계획 등을 이행 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공제한도 없이 100%가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이런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에 비영리법인이 추가됐다.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추가되는 것.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 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 = 수탁자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요건 삭제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 조특법 §74 중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 =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에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액면초과금' 추가

■ 합병·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신설

■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 장부가액 –감액배당 받은 금액 중 과세되지 않은 금액

■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개정

■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경우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 = 다음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밖의 법률의 규정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추가

■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토지 개발사업자가 토지개발 수익·비용을작업진행률에따라계상시 -완공 전 양도된 토지의 매각 수익에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

■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 =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은 '0'원

■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 무증자합병시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조정 :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가액+소각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현금 등 지급액

■ 유동화전문회사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의 신청절차 보완 = 동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상위 동업기업인 경우에는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 여부 확인서 첨부

■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 양도손익이연자산 범위에 국외자산 추가

■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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