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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고서 작성 혼자하나요?…'세금비서'로 손쉽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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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3
조세일보
◆…조세일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올해도 어김없이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세금비서'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넓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업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도 신고 가능
 
당장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면 막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하나하나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세무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게 '세금비서 서비스'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화면에서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를 선택하면 직전분기 제출서식을 분석해서,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첫 화면.
그간 세금비서 서비스는 하나의 업종만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신고분부터 하나의 업종만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까지 그 대상이 넓어졌다. 국세청은 기존보다 4만명 늘어난 약 70만명의 간이과세자가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홈택스 첫 화면 중간을 보면 '세금비서 이용대상 여부 확인해 보기'를 누르면, 본인이 세금비서 이용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탭→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를 거치면 된다. 이후 페이지 우측에 세금비서가 나와 질문을 하는데, 이에 따라 답변하면 좌측 신고서 서식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조세일보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 화면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이번 신고분부터 '판매결제대행자료'도 추가 제공되며 항목별 상세내역을 화면 이동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조회하면 그 결과를 신고서에 자동 채워주는 기능도 생겼다.

모든 사업자는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시각 자료를 볼 수 있다. 또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때 유의할 사항도 공통으로 제공되는 도움 자료다.

또한 약 111만명의 사업자에게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준다. 지난해 2기 확정신고(105만명)때보다 5.7% 늘어난 수치다. 건설업이라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소방시설공사 착공내역을, 도소매라면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중고거래 플랫폼 매출 성실신고 안내해 준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선 세법해석 사례, 대법원 주요판례도 볼 수 있다. 한 사례를 보면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의 재화를 판매·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세법판단(국세청 해석)이 있다.
조세일보
부가세 전자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의(A는 국세청의 답변)

Q. 사업장이 여러 개(법인 본점, 지점)인데 홈택스 가입은 각각 해야하는지?

A.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관리되므로 한 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관리되므로 각각 가입해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홈택스를 가입한 경우 본점의 홈택스 ID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전자신고 할 수 있다.

Q.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사항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A.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정정해서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재전송의 경우 정기신고는 신고마감일,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신고당일까지 가능하다.

Q. 신고방법을 잘 몰라 전자신고도 하고, 서면신고서도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전자신고 후 제출한 서면신고 내용과 전자신고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확인해서 처리한다. 전자신고가 잘못되어 전자신고 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에 의해 삭제요청을 할 수 있다.

Q. 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데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A.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유형(일반, 간이)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 번호를 조회하고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가 가능하다.

Q. '과세표준 금액 오류'가 발생하는데

A. 신고서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세액 변경 시 과세표준명세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이며,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를 선택해서 매출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Q.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내역이 실제 매출과 다르게 나온다.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

A.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내역은 각 금융기관에서 여신금융협회로 보내준 내역을 제공하는 자료다. 실제 매출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여신금융협회(02-2011-0700)로 금융기관의 내역이 전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고 상세 내역은 각 금융회사로 문의하길 바란다.

Q.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메뉴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조회되는 금액은 모두 공제 가능한 금액인가?

A. 아니다.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간이․면세사업자 매입분 등 당연 불공제금액 포함)로서 불공제 대상 매입금액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하며, 공제할 금액만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해야 한다.

Q.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받은 내역은 어디에 기재하나?

A. 신고내용(앞쪽) 화면의 제일 하단에 있는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의 '계산서 수취금액' 우측 '작성하기'를 클릭해서 기재하면 된다.

계산서 발급 내역은 '계산서 발급금액' 우측 '작성하기'를 클릭해서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작성하기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전 화면의 '입력서식 선택' 화면에서 기타 제출서류(영세율제외)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체크한 후 입력할 수 있다.

Q. 부가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A.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신고일이 아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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