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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 상담부터 권리보호까지 '원스톱 케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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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16
조세일보
◆…16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고광효 관세청장(테이블 맨 왼쪽)
관세청이 납세자보호를 위해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6일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전담조직을 만들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고광효 관세청장과 이명구 차장, 기획조정관, 법무담당관 같은 관계자들과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에 독립된 전담조직을 꾸리겠다고 밝혔다.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과 통합해 행정처분 하기 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에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관세청은 심의기간 조정ㆍ대리인 선임ㆍ신청 보완 등 권리보호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행정 절차상 납세자의 의견 청취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안건을 추가로 발굴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납세자 보호위원장들은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세행정에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제기된 의견을 납세자 보호 정책에 반영해 더 폭넓고 세심하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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