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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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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16

2024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오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37% 각각 인하해 오고 있다.

당초 이달 29일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205원/리터(ℓ), 경유는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2월 19일~20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2월 27일 예정)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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