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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신고 간편해진다…인건비 年3억원 절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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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8
조세일보
◆…관세청 대전정부청사.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협업으로 의료기기 수입신고 과정이 간편해져 연 3억원 상당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28일 관세청과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가 오는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미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말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조세일보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를 공유받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공유된 허가정보는 ▲수입업 허가번호 ▲수입업자 허가구분 ▲의료기기 분류번호 ▲분류등급코드 ▲품목한글명 ▲품목영문명 ▲모델명 ▲제조원·제조의뢰자 상호 ▲제조원·제조의뢰자 주소 ▲제조원·제조의뢰자 국가 한글명 ▲제조원·제조의뢰자 국가 영문명 ▲품목허가(신고)번호 ▲품목허가(신고)일자 등 총 13종이다.

이번 입력 자동화는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혁신'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지난 5개월간 식약처와 지속 협력한 결과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기기 수입자의 약 3만3167시간의 업무시간과 약 3억2703만원의 인건비가 연간 절감될 것"이라며 "수기 입력 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 제고와 신속 통관을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의약품, 화장품, 인체조직 등 유사 분야로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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