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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신설 추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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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8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연 200만원 한도 15% 중산층 세부담 완화, 국민 건강증진 목적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근로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동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원갑)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며 직장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국민여가활동 중 스포츠 참여활동(30.4%)이 전년보다 4.9%포인트 상승하며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출한 경우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인의 체육활동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었다. 이에 근로자의 건강증진으로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든다면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어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해 연간 공제금액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현재 고물가로 인해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영배, 맹성규, 백혜련, 오기형, 이원욱, 정일영, 정태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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