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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부담 늘어난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5%로 인상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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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7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세일보
◆…상가 모습(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올라간다. 높아진 시중금리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 상가 등에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인의 세부담은 늘지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은 그만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발생한 임대료는 아니지만 전세나 월세 보증금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현재 연 2.9%에서 연 3.5%로 인상된다. 이자율은 지난 2011년 3.7%, 2012년 4%로 인상됐고, 그 후론 3.5%까지 올랐던 적은 없었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한다. 올해는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를 반영해 작년 대비 0.6%포인트 올려 잡았다. 조정된 이자율은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국세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간주임대료와 같은 연 3.5%로 올라간다. 국세를 과오납한 납세자의 경우 국세환급분에 그만큼 이자를 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자율 연 3.5% 적용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받는 분들은 혜택을 보는 반면 임대인들은 간주임대료 소득이 올라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임대소득 과세 계산사례(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기재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법인세 환급액이 3000만원, 법인세 납부일부터 환급 결정일까지 기간이 60일이라고 가정하면 이자율 변동분이 반영돼 납세자는 약 2만9589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

또 점포의 보증금이 5835만원, 월세가 408만원이면 임대인의 수입은 34만8000원 증가하고, 이에 따라 1년간 세부담이 약 3만2886원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체납액 징수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수수료 지급 금액구간도 손봤다.

현행 지급 기준은 100만원 이하 10%,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 5억원 초과 1332만원이다. 개정안은 이를 500만원 이하 10%, 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8%,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2810만원으로 바꿨다.

정부는 또한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해서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손보기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30세 미만 미혼자를 1세대로 판정하는 소득기준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도 새롭게 추가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인 소득기준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포함된다.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세부요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담겼다.

과세특례 세부요건을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소형 신축주택의 양도자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가 되고, 양수자는 매매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자가 된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의 경우 여기에 더해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폐업 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처리 규정 정비, 의사의 의약품 구입비용 원천징수 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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