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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부모' 이직·요양으로 따로 살아도 車개소세 면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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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7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시행규칙 개정안-

조세일보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쌍둥이 플러스 홈커밍데이'에서 쌍둥이, 삼둥이 어린이들이 풍선 선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올해부터 취학 또는 전학, 이직·전근, 질병 치료·요양을 이유로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함께 살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정부가 앞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 구입 자동차에 조건부면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시행규칙에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아이를 3명 이상 기르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시행령 개정으로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가구 구성원이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개소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녀의 취학 또는 전학 ▲양육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

또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도 명문화했다. 정부는 특히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따로 사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개소세 면제 혜택을 지난해 반출한 자동차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된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희귀병인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국내에서 공급이 안 되는 데 수요가 있는 희귀병 치료제의 경우 환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나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매번 수요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요가 있다면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일부만 면제 시설에 속했지만 이를 전체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 범위와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전기공급 부대비용 등이 부가세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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