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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글로벌 최저한세'...OECD모델 규정 반영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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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관세법·기타 시행규칙 개정-

조세일보
◆…구글, 애플 등 IT 기업. (사진=연합뉴스)
주요 선진국이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최초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2026년 6월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이번 개정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 기업과 관련 용어가 구체화돼 대상 기업의 범위, 연결재무제표의 인정 기준,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의 범위, 그리고 제외기업에 대한 규정이 정비됐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이라도 연결재무제표 포함여부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기업과 기업의 매각을 위해 보유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중대 왜곡 방지를 위해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7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조정 및 처리된다. 특수관계에 대한 정의는 OECD 모델조세조약의 기준을 따르며, 50% 이상 수익권∙소유권 등을 가진 특수관계자 펀드는 최종모기업에서 제외된다.

제외된 기업이 소유한 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 기업의 소유지분가치비율과 부수적 활동(비영리 기구 제외 그룹기업의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또는 총매출액의 25% 미만) 요건을 시행규칙에 위임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회계상 순손익 조정사항에 관한 필수조정 사항이 규정된다.

대상조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 등 순조세비용을 가산하는 것을 비롯해 배당수익 차감, 불법적인 지출 가산, 각종 자산의 평가 또는 처분 손익 조정 등이 포함된다. 회계상 통화와 세무상 통화의 차이에 따른 외환 손익 조정, 연금비용의 실제 납입 금액으로의 조정, 그룹 내부금융약정 거래에 따른 비용증가분이 가산된다.

구성기업간 거래에서 적용한 금액은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조정되며, 보험계약자의 수익에 대한 납부 세금, 은행업 및 보험업을 하는 구성기업의 금융상품 배당, 조직개편과 공동기업 등 법에서 정한 특례에 따른 조정도 포함된다.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상 순손익에 대해 선택조정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기준보상거래 시 회계상 인식한 비용을 세무상 손금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5년 선택조건), 부동산 처분이익을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하고 선택 사업연도 및 이전 4개 사업연도에 걸쳐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결정 등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 및 결손 계산 시 연결회계조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산 및 부채의 평가 및 손상 관련 손익을 처분 시점에 일괄 반영할 수 있는 선택권과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않는 연결조정 사항 중 내부거래의 제거를 제외한 연결회계조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인정회계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도 지정했다. 지정된 국가들은 ▲뉴질랜드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유럽연합 회원국 ▲인도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및 홍콩 등이다.

국제해운사업 순손익 계산 방법 등도 구체화됐다. 국제해운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비용을 차감해 산출된다. 다만 국제해운소득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과 관련 직·간접비용을 차감한 금액은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 및 결손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서 국제해운사업의 실질적 수행, 즉 전략적 및 운영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관세법 시행규칙을 통해 관세환급가산금 및 관련 이자율이 조정된다. 기존에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해 결정되던 이자율이 개정돼, 연 2.9%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관세법규도 새롭게 정비됐다. 신설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중 하나인 '경미한 변경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의 차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의 차이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으로 대체 가능한 범위 및 해당 물품의 용도 ▲생산설비의 차이 ▲해당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들을 고려한다.

또한, 우회덤핑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심 규정 중 조사신청 철회, 비밀취급 자료, 이용 가능한 자료를 우회덤핑에서 준용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 보세운송에 관한 특례 대상물품 및 운송 주체가 구체화됐다. 대상 물품으로는 환적컨테이너와 수출신고물품 중 관세청 고시로 지정한 물품이다.

보세운송 주체는 환적컨테이너의 경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된 선박회사가 해당되며, 이는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 간 정해진 항로에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의미한다. 수출신고물품의 경우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된 선박회사 및 선박법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이어야 한다.

농·임업기계 면세유 공급대상에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와 임업용 예불기가 포함됐다. 또한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적재 용량도 1톤에서 1.2톤 이하로 확대됐으며 '밴형 화물자동차,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가능한 화물자동차 제외' 조항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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