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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 늘어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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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일반시설에 비해 많은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시설과 관련해 디스플레이와 수소분야에서 새롭게 몇몇 시설이 추가되고, 신성장 시설에는 '방위산업' 분야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일반시설보다 최대 5배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시설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국가전략기술 시설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

반도체(20개), 이차전지(9개), 백신(3개), 디스플레이(5개), 수소(6개), 미래형이동수단(3개), 바이오의약품(4개) 등 7개 분야에 50개 시설이 이런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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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개정안.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시설은 새롭게 4개 시설이 추가되고 1개 시설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이 추가된다. 수소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 시설이 추가된다. 반도체분야에선 기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에 HBM(고대역폭메모리)이 추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에도 일부 시설이 추가된다. 신성장 시설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에 해당하는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이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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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사업화시설 개정안.
 
새롭게 추가되는 분야는 '방위산업 분야'다. 방위산업 분야에선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새롭게 신성장 시설에 합류한다.

바이오셀스 분야에선 기존 혁신형 신약/개량신약 제조시설에 원료 개발·제조시설이 추가된다. 에너지 환경 분야에선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관련 시설 ▲대형원전 제조기술 관련 시설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시설 등 3가지 기술이 새롭게 추가되고, 기존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원자로) 제조시설에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 등이 추가된다. 탄소중립 분야에선 ▲암모니아 발전 시설이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시설에는 항공유 생산시설이 추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촬영제작비용,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배우출연료, IP보유 등의 구체적인 범위가 담겼다.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도 이번 개정안에 실렸다.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육아휴직급여또는 육아휴직수당(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이 허용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증빙서류(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육아휴직증명서)의 범위가 담겼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등)'으로 구체화 되고, 소비성서비스업에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 제외)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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