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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넘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아니면 비용 처리 안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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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7

-법인세법·상증세법·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조세일보
◆…고액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이 넘는 업무용승용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인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했을 때만 업무용 승용차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녹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만약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조치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법인의 비용 처리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토지개발사업을 수행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완공 전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작업진행률에 따른 순차적 익금산입이 허용된다.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 시기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사업완공 전 양도한 토지 수익에 대해 작업진행률 적용이 허용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로 명시됐다.

한편,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전환손실의 산출 방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다. 규정은 2023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간 해당 손실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에 따르면, 전환손실의 계산은 2023사업연도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에서 2022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밖에 정부는 연결법인 간의 과세 형평을 위해, 완전지배하는 경우 연결산출세액을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된 내용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완전지배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해 준다. 이에 해당하는 주식으로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제3자에게 양도된 주식 포함)이 있다.

또한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변경된다. 기존에는 업종별로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받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을 반영해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도 변경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은 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유지되면서 업종 명칭에 변화가 있다.

방송업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으로, 보험 및 연금업은 '보험업'으로 명칭이 조정되고 기존 내용연수인 5년(4년~6년)으로 유지된다. 내용연수가 12년인 담배제조업에는 단서 조항이 신설된다.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에 대해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전과 동일한 8년이 적용된다. 이는 중분류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담배제조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도 신설된다. 공인회계사회와 같은 수탁기관은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보수 중 최대 1%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요건과 중과배제를 위한 확인 절차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준공일로 명확히 했고,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부 요건을 정리했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m²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로 규정되며, 양도자가 사업주체이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시공자,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 전 다른 자의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여야 하며, 소형 신축주택과 동일한 요건에 더해,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되고, 준공 후 미분양 사실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확인된 주택이어야 한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에 따라, 양도자는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받은 뒤, 해당 내역과 매매계약서 사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양도자는 날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줘야 하며 양수자는 중과배제 신청기간에 매매계약서 사본은 제출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해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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