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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펑크 속 직장인 세금만 증가.. "소득세 개편 필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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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7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 차지 비중 2017년 13.2%→2023년 18% "과세 속도 브레이크 필요한 계층은 대기업 아닌 직장인"

조세일보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근로·자녀장려금 포함)는 6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늘었다. (출처=연합뉴스)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법인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이 줄줄이 줄어들며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는 홀로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기록적인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유리지갑'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8000억원(13.1%) 감소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 신고분과 양도소득세 등 2개 세목이 41조2000억원 줄어 전체 세수감소의 80%를 차지했다. 법인세는 80조4000억원 걷히며 전년 대비 23조2000억원(22.4%) 줄어들었다. 특히, 기업실적이 악화되며 경영 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이 전년 대비 26조6000억원 감소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전년 대비 14조6000억원 감소한 17억6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000억원(8.8%) 줄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2022년 개정된 종부세법 등의 영향으로 4조6000억원 걷히며 전년 대비 2조2000억원(32.4%) 감소했다. 이는 예산(5조7000억원)과 비교해도 1조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반면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근로·자녀장려금 포함)는 6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돌파한 뒤 불과 6년 만인 2022년에 60조원을 넘어서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2017년(35조1000억) 대비 77%(27조원) 증가하며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증가율(29.7%)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다른 세목에 비해 증가 폭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2%에서 2023년 18%를 넘게 됐다.

고 의원은 "경기악화와 대기업·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 영향으로 인해 법인세·양도세 등 세수가 쪼그라들며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했다"며 "과세 속도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꼬집었다.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삶이 팍팍해진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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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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