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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살아도' 다자녀 車개소세 면제 작년 반출 차량에 소급 적용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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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7

LPG 개소세 경감 시기도 한 달 앞당겨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발표

조세일보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가 구성원의 질병과 취학 등의 사유로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300만원을 면제받는다.(사진 연합뉴스)
 
취학·질병 등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혜택이 지난해 반출 자동차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개별소비세 경감 시기가 당초 올해 4월에서 3월로 앞당겨진다.

아울러 관세청이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대검찰청이 들어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빠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아이를 3명 이상 기르는 다자녀 가구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시행령 개정으로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개정안은 이를 시행령 시행일 이후 면세 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를 지난해 1월 이후 반출한 자동차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앞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세청이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정보 범위를 담았다. 당초 안에는 외교부, 법무부, 식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들어갔는데, 부처 협의 결과 이 가운데 법무부를 대검찰청으로 교체하고, 식약처는 대상에서 뺐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주택을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했는데,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수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 불산입 공과금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부처 협의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기획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부처 협의로 일부 조정됐다.

'가업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를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로 수정했다.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 받는 경우'도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정부는 또 인적용역 부가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근로자파견 용역을 제외하기로 했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해 기본세율의 30%를 경감하는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올해 4월에서 3월로 앞당긴다.

병사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을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도 올해 6월 1일부터로 바꿨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금액 확대와 관련해서도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과 구매가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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