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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재민 위해 기부했는데, 稅혜택 가능한가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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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5
조세일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피난하기 위해 버스에 탄 시민들 (사진 로이터)
#.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우크라이나에 중고차를 수출해 왔다. 다만 2022년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 수출길이 끊겼다. A씨는 뉴스로 우크라이나 이재민이 대규모로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고, 이들을 돕고자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구호금을 보냈다. A씨의 선행에 대해 들은 지인은 기부금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씨는 기부를 통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게 정말 가능한지 국세청에 문의하기로 했다.

Q.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에 기부금을 냈는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해외 전쟁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은 해당 안 돼"

법인세법은 내국법인 낸 기부금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과세기준에서 손금으로 인정해줘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우선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지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며 "손금산입한도액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법인세법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을 달리하고 있는데, 법정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지정 기부금은 10%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10억원인 기업이 법정 기부금을 냈다면 5억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어 "법인세법은 천재지변에 따른 해외 이재민 구호금을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하지만, 해외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2-법인-2979]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다.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법인세 집행기준 24-0-4【법정기부금의 범위】

④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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