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저출생 위기에 파격 세제혜택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3-05

정부 "기업의 출산지원금=근로소득" 증여 땐 증여세 과세, 부영과는 논의 탈세악용 방지 위해 특수관계인 제외

조세일보
◆…정북가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국가적인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지원금을 파격적으로 늘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출산지원급을 지급하는 기업과 이를 받게 되는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 출산지원금을 받는 직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이 직원의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 처리해주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없으나 지급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특히 제도를 악용한 탈세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는 직원에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특수관계인까지 적용할 경우 소규모 기업, 가족 기업 등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큰 틀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직원 또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기로 했다.

바뀐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2022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부터 세제혜택을 받게 되지만 올해만 한시적으로 1년을 늘려 2021년생부터 적용해주기로 했다. 부영그룹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부영그룹은 지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이를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지급했다. 이를 두고 실제로 증여로 볼 수 있느냐 ,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는 부영그룹처럼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출산지원급을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주고 그걸 직원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다. 기업이 직원에게 준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 직원이 자신의 자녀에게 준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정정훈 세제실장은 "부영그룹의 경우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부담을 고려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므로 증여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시뮬레이션에 따를 때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됐다고 가정하면 이번 세제지원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은 약 25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맞춰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