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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제고'에 힘 실린 개정세법..."적극적 세무전략 필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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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05

EY한영 설문조사 관심분야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세일보
◆…(EY한영 제공)

2024 개정세법에 대해 국내 기업 세무·회계 관계자들은 정책 기조의 무게가 '경제활력 제고'에 실려 있다고 생각하며, 국내 기업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극적인 세무전략 및 위험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EY한영은 '2024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총 15개 산업 부문의 세무·회계 관계자 30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2024년 세법개정 중 가장 힘이 실린 부분에 대해 응답자의 43%가 '경제 활력 제고'라고 답했다. 이는 올해 신설·보완된 개정안 상당수가 투자 및 소비 진작 유도와 관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민생 경제 회복(27%)',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14%)', '미래 대비(13%)' 순이었다.

올해 전반적인 세법 개정에 대한 세무 관계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각 분야별로 세법 개정 방향의 적합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경제활력 제고는 89%, 민생경제 회복은 80%, 미래 대비는 79%, 잡세편의 및 형평 제고는 87%가 적합하다고 답했다.

투자·고용 소비 촉진, 기업 경쟁력 제고 등 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내용 가운데 국내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중복 응답)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63%)'였다. 이는 정부가 미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관련 활동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및 관련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 공제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최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에 국한됐지만, 현재는 7개 분야, 62개 기술에 이른다.

이어 '해외 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37%)'에 관심을 가졌다. 해당 답변 응답자의 48%는 매출규모가 큰 기업 소속이었는데, 이는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내국법인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제한 완화(21%)' 등에 관심을 보였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등 침체된 기업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보완됐고, 글로벌 최저한세의 본격 시행을 위한 규정들이 신설됐다"며 "기업들은 급변하는 조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극적인 세무 전략과 위험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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