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도시 경관 향상시키는 '경관녹지'.. 재산세 내야 하나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3-05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된 '경관녹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된 경관녹지에 대해 이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및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 따르면 경관녹지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거나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 판례에 따르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해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 (대법원 2010두23026, 2011.2.10. 참조)

아울러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해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두4964, 2012.12.13. 참조)

행안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한 결과 "경관녹지로 지정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일반공중이 자유로운 이용에 이용되는 토지 및 주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도로 등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약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고, 유료 사용 등 대가적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아 국가·지자체 등이 무상으로 사용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관녹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세법상 비과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률로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대상은 해당 재산이 그 자체로 직접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재산 또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등과 같은 필수불가결한 시설(공공시설)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참고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